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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20. 제정
제1장 총 칙 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케이지에이에셋(주)(이하“회사”라 한다) 광고물에 대한 상호간의 교차 검증과 자율개선·자정노력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감독규정, 생·손보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고,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보험소비자보호를 도모하며 관련 법령·규정 등의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 손실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감독규정, 생·손보협회 광고심의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FP(이하 “임직원 등”)의 광고물에 대해 “광고모니터링센터”(이하 ‘광고모니터링센터’)를 회사 홈페이지(www.kgaasset.com)에 설치·운영한다. 제2장 광고모니터링센터 운영 제1절 광고물 신고접수 및 처리 제3조(신고 대상 및 방법) ① 회사의 임직원 등이 제작·배포한 광고물 중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감독규정, 생·손보협회 광고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 모니터링센터에 신고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모니터링센타에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(별지 참조) 및 관련 채증 광고물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. 제4조(신고제외 요건)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. 1. 신고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여 규정 위반내용을 거증할 수 없는 경우 2. 광고모니터링센터에 기 접수 또는 보험업 관련 감독기관의 이첩 및 지적사항으로 생·손보협회에 접수된 동일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3. 신고자의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. 신고대상이 개별 광고물로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5. 생·손보협회 광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물 제5조(신고접수 및 처리) ① 광고모니터링센터는 위반사실을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실관계 확인 후 피신고 임직원 등에게 공문으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 ② 피신고 임직원 등은 광고모니터링센터가 시정요청을 통지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의 확인 후 공통 양식으로 광고 모니터링센터로 회신하여야 한다. ③ 피신고 임직원 등은 제2항의 기한 내에 회신결과가 미흡하거나 조치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, 광고모니터링센터는 미흡한 사항에 대한 추가 보완,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 ④ 광고모니터링센터는 신고 광고물의 최종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최초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인 및 피신고 임직원 등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. ⑤ 신고접수 및 관련 처리 일자는 확인 및 조치 등을 감안하여 연장 할 수 있다. 제6조(시정요청 불수용시 조치) 광고모니터링센터는 제5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에게 “생·손보협회 허위과장광고신고센터”로 접수하도록 안내 할 수 있다. 제2절 매체별 모니터링 점검 제7조(모니터링 대상) 홈페이지, 배너, 검색광고(키워드 등), 바이럴(블로그), 바이럴(블로그 외), 동영상(유튜브 등), 방송매체(TV, 라디오), 간행물 등이 있고 필요시 광고매체를 추가 할 수 있다. 제8조(키워드) 생명보험, 손해보험, 보험에 관련해 키워드를 정하고 매체별 광고 상황에 따라 추가 할 수 있다. 제9조(점검주기) 광고모니터링센터에서 주요 키워드로 매분기 매체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. 제10조(점검항목) ① 매체별 모니터링 주요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. 1. 특정 보험회사 및 상품명 언급에 대한 점검 2. 필수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 3. 유의사항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 4. 금지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 5. 그 외 관련 법령, 규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검검 ② 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감독규정, 생·손보협회 광고심의 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. 제11조(처리절차) ① 광고모니터링센터는 주요 키워드로 점검항목에 맞추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점검항목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 해당 임직원 등에게 안내 후 시정조치를 요청한다. ② 해당 임직원 등은 광고모니터링센터가 시정조치 요청을 통지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의 확인 후 공통 양식으로 회신 하여야 한다. ③ 모니터링 안내 후 1개월 뒤에 해당 광고물에 대한 재모니터링을 통해 최종 조치여부 확인하고 미조치 광고물은 광고모니터링센터가 “생·손보협회 허위과장광고신고센터”로 접수한다. ④ 모니터링 관련 처리 일자는 확인 및 조치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. 부 칙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▶ 담당부서 : 금융서비스보호본부 (문의 ☎ 070-5129-6533, 팩스 0507-0316-8685 ) ▶ 접수 : kga@kgaasset.co.kr